












미국 뉴저지주의 한 사립초등학교를 취재한 MBC 보도다. "교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소개한다.
학교는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지 않고, 각자 지정된 학교 이메일과 학교 전화로만 연락하도록 한다.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행정 교사나 교장 같은 상급자가 학부모를 응대한다.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즉각 정학되고 30일 이내에 퇴학 결정 절차가 진행되며, 교장이 지역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매사추세츠주는 퇴학 명령과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텍사스주는 가해 학생의 교실 복귀를 제한하고 피해 교사에게 최대 2년의 유급 휴직을 보장한다. "학생이 중요한 것처럼 교사와 교직원도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