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박윤슬 기자
경찰이 15년 전 발생한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사건이 15년이 지난 만큼 공소시효가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속보]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이미 공소시효 지나”
더 있을것 같은데 ,,,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