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원을 배상하고 약정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6천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