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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방권

신조어
까입방지권
자세한 뜻·유래
'까임방지권'을 줄인 말로, 과거에 보여준 대단한 업적이나 활약 덕분에 어지간한 실수나 비판을 면제받을 자격을 뜻한다. 게임이나 스포츠, 연예계 등에서 한 번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저 정도 했으면 까일 일 없다'는 의미로 부여된다.
언제·어떻게 쓰나
누군가 큰 업적을 세워 비판에서 자유로울 만하다고 인정할 때 쓴다. 긍정적이고 인정하는 뉘앙스.
예문
  • 그 시즌 우승했으면 까방권 평생 보장이지
  • 이 정도 활약이면 까방권 획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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